대출 은행 지정 법무사 비용 깎아본 방법 및 후기 (1주택 상급지 갈아타기 6)

처음 집을 샀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법무사가 달라는 대로 줬었다.

하지만 처음 집을 산 후 꾸준히 부동산 투자 관련 공부를 해왔고

법무사 비용도 눈탱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처음 집을 살 때 눈탱이를 맞았다는 것도…)

사람은 언제나 실패와 실수에서 배운다고 하지 않는가.

이번에는 더 강력해진 정보력과 협상력으로 약 2~30만원의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부동산 등기를 꼭 은행 지정 법무사랑 진행해야 하나?

이전에 보금자리론 대출 과정을 담은 글(바로가기)에서 다루었듯이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에서는 은행 지정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진행하길 원한다.

자기들은 그게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대출을 받기 전 각종 부동산 카페와 커뮤니티 및 블로그 후기 등을 통해

은행 지정 법무사가 보통 좀 비싸게 부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은행 담당자분께 꼭 은행 지정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냐고,

은행 지정 법무사는 보통 금액이 비싸서 꺼려진다고,

사실 이미 다른 법무사한테 견적을 받아 놓았다고 이야기하며 물어보았다.
(물론, 사실 견적을 받기 전이었다)

그러자 담당자분께서는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은행 지정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제일 편하지만,

정 진행하기 꺼려지시면 대출은 은행 지정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고,

부동산 등기는 개인적으로 구한 법무사와 진행하는 방안도 가능은 하다고 했다.


즉, 항간의 소문(?)과는 다르게 반드시 은행 지정 법무사와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내가 위와 같이 꼬치꼬치 캐묻자 보통 고객이 아닌 걸 느꼈는지 은행 담당자분께서는

다른 법무사와 진행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용적인 측면을 잘 봐달라고 은행 지정 법무사분께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다.

아마 내가 다른 법무사 분과 진행을 하게 되면 자신도 귀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메리트를 나에게 주었던 것 같다.

이렇게 나는 은행 지정 법무사와 통화하기 전에 아래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협상에 들어갈 수 있었다.

1. 반드시 은행 법무사와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2. 은행 담당자는 내가 다른 법무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귀찮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해당 법무사에게 나는 비용을 좀 깎아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는 사실

협상 전 준비: 법무통 견적+법무사 비용 후기 검색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본 방법은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는 것이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에서 부동산 가격과 기타 정보를 입력하면

여러 법무사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대구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대구 법무사들은 담합을 했는지 법무통에 올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견적을 주지 않았다.

대구 부동산 카페에 검색을 해보아도 법무통에 견적이 왜 안 오냐는 글이 꽤 있는 것으로 보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수도권은 대구보다 경쟁이 심해서 법무통으로 견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대구는 정말 아무도 견적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일단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법무사 견적 받은 후기들을 보며

얼마 정도가 제일 싸게 법무사 비용을 들인 것인지 시세를 익혔다.

당시 보통 20~30만원이 제일 싸게 한 것이었고,

눈탱이를 맞은 사람들은 70~80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법무사와 처음 만나기 전에 시장 상황을 미리 살펴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대구에서는 실패했지만,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면 일단 법무통을 통해

여러 법무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법무통 법정수수료 계산기

그리고 일단 법무통에 부동산 가격을 입력하면

기본적인 법정 수수료를 알 수 있으니

이것도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다.

은행 지정 법무사와의 협상

은행 방문 후 은행 지정 법무사 사무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처음에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가격 협상에 돌입했다.

나: 총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사무장: 얼마 정도 생각하고 오셨어요?

나: 다른 법무사분이랑도 제가 협의하고 있는데요(물론 거짓말이었다), 한 30만원 정도로 그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30만원이요? 그건 너무 좀 그런데요.. 저희는 원래 60~70만원 정도 하거든요.

나: 아 너무 비싼데요. 인터넷에 후기만 봐도 20~30만원에 하는 곳 많던데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럼 저는 다른 법무사분이랑 할게요. 은행 담당자분도 꼭 그쪽이랑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사무장: 아, 그럼 제가 저희 법무사분한테 한번 보고드려서 조정을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사무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무사 비용 협상1

일단은 목표 금액이 30만원이었지만,

부가세 별도 금액 35만원이면 나름 선방한 거라 생각했고

나도 대출을 무조건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과 불편한 상황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수용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다.

법무사 비용 견적서 보는 방법

법무사 비용 견적서

몇 시간 뒤 사무장님으로부터 위와 같은 견적서를 받았다.

일단 법무사 비용에는 세금 등 필수적인 비용법무사 수수료(수고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위 사진에서 필수적인 비용은 노란색, 법무사 수수료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다.

필수적인 비용

1. 등록세(취득세)

위 견적서에는 등록세라고 되어 있지만(왜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다) 취득세로 보인다.
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매입하는 아파트 가격의 1~3%(금액대별로 다름)이다.

2. 교육세(지방교육세)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다.
지방교육세라고 취득세의 10%도 같이 붙는다.

3. 증지대

증지대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이다.
이것도 역시 반드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면 건당 13,000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넘어갔다.

4. 인지대

인지세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때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다.
보통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의 인지세는 15만원이라고 한다.

5. 주택채권(채권매입료)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면 규정상 반드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계속 보유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유를 하지 않고 바로 팔아서 그 차액만 부담한다.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한 기록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이 바로 주택채권비용이다.

그 금액도 계산할 수 있다.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일단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에 들어가서

[매입대상금액 조회하기]를 누른다.

https://nhuf.molit.go.kr/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2

다음으로 [매입용도]와 [대상물건지역]을 선택하고 [공동주택가격열람]을 통해

매입할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입력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를 눌러준다.

이후 아래에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누른다.

주택채권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

그리고 [발행금액]에 [채권매입금액]을 입력한 뒤 조회를 누르면

아래 [즉시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나오는 데

이 비용이 바로 위 견적서에 [주택채권]부분에 나오는 주택채권매입 비용이다.

참고로,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지가에서 2로 나눈 금액을 [건물분 시가표준액]에 넣어서 계산한 뒤

거기서 나온 본인부담금을 다시 X2 해주면 된다.
(약 10만원 정도 저렴해진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비용 견적서2

위 항목 외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보수료, 부가가치세, 등록세발급, 대장등본 등의 항목은

모두 법무사 수수료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특히 위 견적서에 등록세발급, 대장등본은 그럴싸한 용어를 사용하여

법무사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한 눈속임이다.

그러까 위 문자에서 분명히 별도가 35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꼼수로 55,000원을 추가한 것이다..^^

(끝날 때까지 그들을 믿으면 안된다)

이렇게 공부를 한 나는 눈속임을 파악하고 바로 사무관님에게 따져 물었다.
(다시 한번 아는 것이 힘이다)

법무사 비용 협상2

위 문자에서는 대장등본은 빼기 힘들다고 말했지만

내가 다시 전화해서 빼달라고 요구했고

기존 협의대로 별도가 35만원 + 부가세 3만5천원해서 385,000원에 최종 합의를 하였다.

물론, 부가세를 받길래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했다.

최종 금액

법무사 비용 최종 금액

이렇게 처음에 70~80만원을 원했던 대출 은행 지정 법무사에게

각종 공부와 네고를 통하여 38.5만원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하고

대출 등기와 아파트 등기를 동시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물론 위 과정이 귀찮기는 하지만

20~30만원은 생각보다 큰 금액이기에

이 글을 통해 법무사 비용을 깎아

독자분들의 소중한 돈을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대출 은행 지정 법무사 비용 깎아본 후기를 마친다.

오늘 하루도 실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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